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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학력 전담강사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사항

열정쌤즈 2024. 5. 10. 21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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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학력 전담강사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사항입니다.

 

기초학력 전담강사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입니다.
5월 1일이 재량휴업일인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가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
 

<5월 1일이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인 학교>

- 5월 1일이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 학교의 휴일인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 
 

<5월 1일 정상 운영인 학교>

- 5월 1일 학교 정상 운영이라면 그 날 기초학력 전담강사는 휴일로 쉴 수 있고, 쉬어도 그 날 수당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 
- 5월 1일 학교 정상 운영인데 기초학력 전담강사가 수업을 하는 경우는 수당 가산 적용을 하셔아 합니다.
 
- '시급제' 근로자의 경우, 근로자의 날 쉬는 경우 하루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.
 
- 만일 출근을 해 근무를 한다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(수당)(100%)와 휴일 근로가산임금(수당)(150%)이 더해져 통상임금(수당)의 250%를 지급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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