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초학력 전담강사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사항입니다. 기초학력 전담강사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입니다. 5월 1일이 재량휴업일인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가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- 5월 1일이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 등 학교의 휴일인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- 5월 1일 학교 정상 운영이라면 그 날 기초학력 전담강사는 휴일로 쉴 수 있고, 쉬어도 그 날 수당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- 5월 1일 학교 정상 운영인데 기초학력 전담강사가 수업을 하는 경우는 수당 가산 적용을 하셔아 합니다. - '시급제' 근로자의 경우, 근로자의 날 쉬는 경우 하루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. - 만일 출근을 해 근무를 한다면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(수당)(100%)와..
열정쌤즈 자료/교육일반
2024. 5. 10. 21:54